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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法, 공연음란 뒤 반성없는 40대 '실형'

등록 2014.08.31 10:13:44수정 2016.12.28 1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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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식당에서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로 식사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오모(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범행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모습이나 전후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성향이나 추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범행을 반복하려는 태도를 알 수 있어 징역 6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오씨는 지난 5월30일 수원의 한 식당에 들어가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주문한 뒤 여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로 약 40분 동안 고기를 구워먹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자 고기 굽는 철제 집게를 경찰에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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