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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위헌적 수사기구 창설 불가" 재확인…유가족 면담은 지속

등록 2014.08.31 16:28:41수정 2016.12.28 1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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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31일 오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08.31.  amin2@newsis.com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요구 거듭 반대   野 3자협의체 복귀 요구 일축…"4,5차 면담 계속"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새누리당은 3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 측의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수사기구 창설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유가족대책위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기존 '여·야 합의안'을 설득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1일로 예정된 유가족 대표단과의 3차 면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여·야·유가족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4차, 5차 면담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해 왔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검사 선임권을 넘기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차 협의에서는 유가족대책위에서 내부 이견을 조율했다면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기소권을 유가족이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특별검사 선임권을 넘겨 달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특위에 수사권·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조사위를 만들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위헌 소송과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특위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도 조사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했지만 내부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특검 추천권을 중심으로 중점 협의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대책위가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논의 진행이 뭔가 어려워지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3자 협의체 복귀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3차 면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유가족과 여당이 4차 협의, 5차 협의를 하면서 성의 있게 유가족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내일 뿐만 아니라 내일 협의가 완벽하지 않으면 협의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가족과 의견 일치를 이루면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되고, 별도로 경제 살리기법, 민생 법률, 국가 대혁신을 위한 여러가지 법률에 대해서 의논하면 된다"며 "현재까지 상황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의 입법 주도권이 야당에서 유가족 대책위로 넘어간 듯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책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도와주고, 그동안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최소한 미안안 마음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며 "자꾸 협의를 방해하는 듯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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