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연구윤리 위반없는 당사자, 교수 임용절차 이행해야"

등록 2014.09.01 15:14:51수정 2016.12.28 13:18: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연구윤리 위반 의심과 함께 자신에 대한 교수 임용절차가 유보되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A(45)씨가 제기한 교수임용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대학 측은 A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조선대학교 2013년도 2학기 모 학부 교수 공개채용에 지원, 전임교원 공개채용 4단계 심사를 모두 마쳤다.

 대학 측은 지난해 8월5일 A씨를 전임교원 공개채용 4단계 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인원으로 발표하면서 A씨에게 같은 달 13일까지 신규 임용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A씨에 대한 공개채용 심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대학 이사장 등에게 익명의 투서가 두 차례 전달됐다. 투서는 A씨가 발표한 논문에 대한 표절과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학은 교원채용전문위원회를 개최, A씨의 논문을 게재한 4곳에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의뢰했다.

 이중 한 곳을 제외한 3곳은 A씨의 논문에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인한 연구윤리위반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1곳은 해당 사항이 있다는 판단을 대학 측에 통보했고 이에 교원채용전문위원회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A씨에 대한 교수임용제청을 유보 요청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이 논문에 표절 또는 중복게재가 있음을 판정하는 과정에 사용한 비교 논문이 원본과 달리 변형이 이뤄진 논문이어서 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한 임용보류 결정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