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제

재건축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전면 폐지

등록 2014.09.16 10:00:00수정 2016.12.28 13:2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경환 경제팀' 효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작년 말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 당 평균 매매 가격이 14만7천원 오른 1천933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서 아파트 값이 가장 오른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구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2014.09.0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주택 재건축사업 시 소형주택(60㎡ 이하)건설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내년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