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교정화구역 키스방 영업주에 집유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키스방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해당 업소를 폐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한 유치원에서 180m 정도 떨어진 학교정화구역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