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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구지법, 학교정화구역 키스방 영업주에 집유

등록 2014.09.15 20:07:16수정 2016.12.28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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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다시는 키스방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해당 업소를 폐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한 유치원에서 180m 정도 떨어진 학교정화구역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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