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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사고 진상규명부터 재발방지까지'…인권위, 군인권팀 운영

등록 2014.09.16 09:28:46수정 2016.12.28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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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송영근, 홍철호 의원 주최로 열린 2014 병영문화 개선 토론회에서 장병들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08.18.  fufus@newsis.com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권법 제정 등 권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 사건, 28사단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기존 군인권 전문인력을 포함한 군인권팀을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22사단과 28사단을 포함해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건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예산확보를 통해 조사·정책·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가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간 주요 인권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5건 중 폭행·가혹행위, 폭언(언어폭력), 생명권 유형에 해당된 진정사건은 223건으로 55.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폭행·가혹행위가 122건, 생명권 56건, 폭언 45건 등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침해형태 유형이 중첩돼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유발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54.7%)을 차지한 폭행·가혹행위는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병 상호간 진정사례가 64건(52.5%)으로, 간부-병간 발생한 38건(31.1%), 기타20건(16.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피해형태의 경우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64건(52.5%), 우발·일시적 사례가 31건(25.4%)으로 약 2배 이상 많았다.

 더불어 소원수리 등 군 내외 기관의 권리구제요청을 경유하지 않고 인권위에 폭행·가혹행위를 진정한 경우는 55건(45.1%)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 만큼 군 내 자체적인 소원수리 등의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0년 실시한 병영 내 인권 상황 변화 실태 조사에서도 병 상호간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43.7%로 가장 높았다. 즉 서열에 의한 침해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장병·초급간부 등 직접참여자율형 병영문화 정착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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