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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 한 대학생 벌금형

등록 2014.09.16 10:58:44수정 2016.12.28 1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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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법인 직원을 사칭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 구직사이트에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성명미상의 남자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 통장을 계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씨는 그 과정에서 법인 직원을 사칭, 총 12개의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통장은 사기범죄에 이용돼 1400여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얼마 안되는 아르바이트비를 얻기 위해 행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돼 실제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같은 피해가 대학생인 피고인이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며 "다만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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