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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훈 "지방 이전 일부 연구기관, 호화 관사"

등록 2014.09.20 11:09:03수정 2016.12.28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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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 기관장 관사를 매입하고 빌리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호화 관사를 꾸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대부분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 상 입주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 자격은 '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 동반 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 단신 이주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2개 이전 대상 연구기관 가운데 18개 기관(82%)은 이를 위반한 채 2명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계획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사택 크기도 위반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라 최대 매입·임차가 가능한 임시사택의 전용면적은 85㎡이지만 22개 연구기관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119㎡), 에너지경제연구원(11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 등 4개 연구기관이 관사의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섰다.

 이 밖에 기관장 관사 내 필요한 집기비품을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입주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 비용을 살펴보면 2명이 거주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는 2939만원, 1명이 거주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는 1973만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는 1293만원이 소요됐다.

 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는 2명밖에 거주하지 않지만 식탁세트(407만원), 856리터 냉장고와 372리터짜리 김치냉장고(603만원), TV 2대(287만원), 서재 책상(220만원), 책장(220만원), 의자(22만원), 소파 세트(330만원), 침대 및 협탁(308만원) 등 3000만원 상당의 집기로 관사를 채웠다.

 이와 관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사용하면서도 관사 면적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제시된 차관급 주거시설 전용면적 공동주택 165㎡ 기준을 준용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임시사택 크기와 호화 집기비품 구매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기준 엄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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