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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화재 정비사업 허술, 경남도 감사 통해 23건 적발

등록 2014.09.22 13:47:16수정 2016.12.28 13: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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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문화재 복원 등 정비 및 보수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8월27일부터 9월12일까지 밀양 등 4개 시군의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2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보조금 감액 8555만원, 회수 5638만원 등 1억42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시 167건, 합천군 165건, 밀양시 147건, 창녕군 103건 등 문화재가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목조 문화재 보수에 사용되는 나무는 육송(국내산 소나무)을 사용하도록 승인됐지만 육송에 비해 저렴한 수입산 소나무(다글라스)를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건축물 및 석축공사의 기초는 전통공법인 생석회 잡석다짐을 하도록 승인됐지만 시공하기 쉬운 콘크리트로 타설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시공하고 낙찰률을 100%로 계약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공사 완료 후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화재 사후 관리의 허술함도 들어났다.

 경남도는 수입산 소나무를 사용하는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업체와 현장대리인은 물론 감리업체와 감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발주청의 승낙없이 다른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에 근무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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