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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형·조카 등 성폭행 30대 징역 12년 선고

등록 2014.09.22 16:05:24수정 2016.12.28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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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처형들과 조카, 이웃 등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나쁘고 친족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운전을 하는 권씨는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조카인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처형들에게서 모두 4000만원을 뜯고 조카를 모텔로 불러내 재차 성폭행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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