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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공사소음 피해' 산후조리원에 손해배상 판결

등록 2014.09.23 05:00:00수정 2016.12.28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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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A산후조리원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상당 일수 동안 규제기준인 65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은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았고, 산후조리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산후조리원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산후조리원이 그 이용자들이나 장래의 잠재적 이용자들로부터 그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돼 결과적으로 산후조리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삼성물산은 A산후조리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아파트 354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사현장과 A산후조리원의 최단 이격거리는 10m 정도로 인접해 있었고, A산후조리원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과 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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