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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천안시 시행불가능 정책, 시장 공약사항이라며 강행해 물의

등록 2014.09.24 11:24:20수정 2016.12.28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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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통합재발급 서비스 허점 드러나

【천안=뉴시스】서정훈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할 경우 원스톱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행이 불가능한데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이한일 천안서북경찰서장, 홍덕기 천안동남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통합재발급(원스톱)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원스톱 서비스란 일반인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할 경우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인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번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목적이 있다.

 예전에는 지갑을 분실할 경우 주민등록증은 주민자치센터, 운전면허증은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을 경우 담당경찰이 분실자의 신원을 조회해 범법자인 기소중지자를 검거해 왔으나 원스톱 서비스는 기소중지자 검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안시와 경찰 관계자는 "분실자가 읍면동에 접수할 경우 신청서를 경찰서(지구대인계)에 팩스로 송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읍면동에 전언통보로 발급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소중지자의 경우 파출소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소중지자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면 자신의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소중지가 미심쩍은 피의자들이 천안을 찾아 의도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해 본 뒤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인지 확인하는 공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범법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경찰외에 타인(시청공무원)이 알게되면 개인정보 노출의 또다른 범법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있다.

 이 시행에 앞서 타 지역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받으러 왔다가 검거된 기소중지자가 전국적으로 평균 2명꼴"이라며 "원스톱 서비스가 국민편의엔 도움이 되지만 시행자체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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