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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서관서 음란행위 대학생 '집유 1년'

등록 2014.09.29 09:50:35수정 2016.12.28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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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대학 재학생 전모(2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음란행위의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시립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책장 앞에서 백모(28·여)씨 등 도서관 이용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백씨의 옷에 체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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