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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동포, 직접 제작한 감사패 경찰에 전달

등록 2014.10.01 06:00:00수정 2016.12.28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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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중국 동포들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로부터 억대의 돈을 돌려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중국 동포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안모(55)씨는 2012년 10월 여성 겨울바지 3만9000여장을 사겠다는 임모(35)씨 등 3명과 1억76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안씨가 임씨에게 3만600여장에 달하는 바지를 넘겼지만 계약금 4000만원을 제외한 잔금 1억3600만원을 받지 못해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 등은 거래 당시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잔금을 줄 능력이 되지 않자 계약금을 주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옷을 팔아서 잔금을 지불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번 돈을 모두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이 경찰서 소속 김소정(35) 경장은 지난해 10월 임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원에서 이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는 등 안씨에게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안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인 1억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피해금을 받은 안씨는 직접 감사패를 주문·제작해 경찰서를 방문했다. 감사패는 지난달 29일 오전 열린 자체시상식에서 김 경장에게 전달됐다.

 김 경장은 "조선족이 아닌 경찰을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했다"며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을 처벌받게 한 것 뿐인데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성실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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