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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등록 2014.10.02 10:31:26수정 2016.12.28 1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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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보도를 낸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3월1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면서 사용했다는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을 공개한 '뉴스타파'의 편집 화면만을 보고 위조 가능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유씨의 사증이 위조된 사실은 없고 '뉴스타파' 역시 사증을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문화일보가 기사를 정정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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