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현직 경찰 간부가 부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개입하다 징계

등록 2014.10.02 13:34:13수정 2016.12.28 13:27: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부지 매입부터 분양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에 따르면 성모(41) 경감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소재 유모(66)씨 등의 명의로 돼 있는 부지 일부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성 경감 명의로 매입한 부지에는 24채의 빌라가 지어졌고 성 경감은 이를 본인 명의로 1채 당 2억2000만원에 분양했다.

 이처럼 경찰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소속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성 경감은 이를 어긴 사실이 감찰 결과 드러나 감봉 2개월과 인사조치가 됐다.

 성 경감은 제2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포천경찰서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성 경감의 부인이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유씨는 "실제 운영자인 성 경감의 부인이 대출을 받아 부지 매매에 들어간 비용 등을 처리해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주지 않아 고소를 한 상태"라며 "남편이 경찰 간부라는 말에 찾아갔지만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아 감찰부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경감은 "건축이나 빌라분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지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인의 말에 명의를 빌려주게 됐다"며 "감찰부서에 고소한 사람들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 몰라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