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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전택시노조, 전액관리제 시행합의로 철야농성 종료

등록 2014.10.20 14:21:51수정 2016.12.28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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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앞에서 출근 및 철야농성 투쟁을 벌이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 회원들이 출근투쟁 551일, 철야농성 240일 만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12일부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아침 출근투쟁을 시작한 뒤 지난 2월 18일부터는 대전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전액관리제가 도입된 지 16년 여가 지났지만 택시 회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도 감독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전시가 공공운수 노조와 2015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불이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내면서 농성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진행했던 투쟁 경과 및 전액관리제 시행 노사 합의사항을 보고한 뒤 자리를 정리했다.

 공공운수 노조 택시지부 안재기 대전지회장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전시의 중재와 이에 따른 합의 도출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의 마음도 있다"며 "노사가 진행할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전액관리제 합의의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노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전시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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