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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법 "예고없이 열린 회식서 사망한 경찰, 공무상사망 해당"

등록 2014.10.22 05:00:00수정 2016.12.28 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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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사적 모임에 불과"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경찰 공무원이 사전에 예고 없이 부서원 일부만 참석한 회식에 갔다가 사망했더라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경찰청 소속 허모 경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경위는 지난 2010년 6월30일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에서 근무해왔다.

 경찰청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월20일 홍보기획계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6일 A경위를 담당자로 선발했다.

 A경위의 선발 사실이 인사과에 통보된 28일 당시 홍보담당관이던 B총경은 허 경위와 또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이들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2차 회식 자리에서 허 경위는 상의를 벗어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B총경 등은 허 경위가 먼저 집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해산했다.

 그러나 허 경위는 이튿날 오후 2차 회식 자소에서 7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허 경위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해당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 모임에 불가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식이 허 경위의 전출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이들 간 사적인 성격의 회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 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회식은 허 경위의 전출이 확실시 되자 소속 부서 최고 책임자인 B총경이 망인을 송별하기 위해 제안한 자리로 그가 이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식의 주된 목적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여타 상황에 비춰보면 2차 회식도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경위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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