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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자숙' 신정환, 띠동갑 연하와 12월 결혼

등록 2014.10.30 15:15:37수정 2016.12.28 1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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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연예인 지망생의 부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MC 신정환(39)이 고소인과 합의했다.  18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신정환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전날 취하했다. 신정환이 고소인을 만나 입장을 전하고 채무 변제를 약속했고,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고소인 소유 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받아서 접수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고소인을 상대로 취소 경위 등을 다음 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신정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사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고소를 취하한 점이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소인은 지난달 19일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신정환을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었다.  kafk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해외 원정도박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한 가수 겸 MC 신정환(39)이 결혼을 앞둔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신정환은 띠동갑인 여자친구(27)와 12월20일 서울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측근만 초청할 예정이다.

 예비신부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다. 신정환과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알려졌다. 자세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정환은 지난해 콘서트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최근에는 연예인 지망생을 데뷔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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