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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긴급조치 근거로 수사·재판, 불법행위 아니다"

등록 2014.10.30 19:07:04수정 2016.12.28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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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수사와 재판을 했던 직무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모(59)씨와 장모(61)씨, 이들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넘긴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와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유신헌법에서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가 선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이유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로 밝혀졌다면 복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서씨와 가족들에게 3억3300여만원, 장씨와 가족들에게 4억8100여만원의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서씨와 장씨는계명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 헌법을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선동하는 등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됐다.

 갖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한 이들은 결국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긴급조치를 근거로 수사와 재판을 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상 유신 정권에 면제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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