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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측 "병원 소송은 노이즈 마케팅, 법적 책임 물을 것"

등록 2014.10.31 16:41:18수정 2016.12.28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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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M에서 케이블 채널 올리브TV의 공동주거 프로젝트 '셰어하우스' 제작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배우 천이슬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4.04.14.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탤런트 천이슬(25) 측이 강남구 소재의 A성형외과가 천이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일축했다.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은 31일 "이번 소송은 유명세를 악용하고자 수술한 지 만 2년이 지난 현재에 비로소 소송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초록뱀주나E&M에 따르면, 천이슬은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병원은 수술을 받은지 만 2년이 지난 5월 말 내용증명을 보냈다. '당 병원은 귀하로부터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귀하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해 모델 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귀하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이슬 측은 '병원'이 수술환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불법·무단광고에 대해 천이슬은 지난해 8월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무단광고를 중단하고 더 이상 천이슬씨의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바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A성형외과는 약속됐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이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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