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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파견 北노동자 강제노동 심각…국제제재 필요"

등록 2014.11.03 17:35:34수정 2016.12.28 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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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외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 글로벌 거버넌스센터장과 고명현 연구위원은 3일 외국파견 북한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비인간적인 근로조건, 계약기간 동안 가족과의 격리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인력송출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일일 12~16시간이다. 과중한 작업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종종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해외 작업현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배치돼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한다"며 "평균임금은 북한당국이 월 120~150달러 선으로 책정한다. 현지 사업자는 북한당국에 이보다 많은 액수를 지불하지만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별 노동계약의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없다"며 "휴가는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한달에 1~2일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또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되지 않고 북한 당국이 현찰을 북한 내로 운반한다. 이는 UN 제재조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 등은 이에 따른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인력송출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해외인력송출은 북한정권의 주요한 불법적 수입원이고 북한이 인력을 파견하는 국가는 2013년 기준 16개국이다.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국가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당국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시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교사·방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제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은 노예행위 또는 강제노동의 관행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이런 관행은 북한이 1981년 9월 14일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하에서 금지된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와 노예금지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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