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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산시민공원 공사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등 4명 검거

등록 2014.11.24 10:53:50수정 2016.12.28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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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시민공원 네크워크 설비공사(U-Park 구축사업)의 계약 체결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전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40·4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을 건넨 업체 간부이자 브로커 B(48)씨를 뇌물증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B씨의 동업자이자 업체 대표인 C(42)씨와 A씨가 돌려주라고 건넨 뇌물을 횡령한 전 부산시 대외협력특별보좌관 D(51)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9일 밤 1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줄테니 공사금액의 8%인 4억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께 또다른 주점에서 B씨로부터 요구액 4억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간부로 있는 업체는 2012년 10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네트워크 설비부문 공사에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2위 선정 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었고, A씨는 이런 상황에서 타업체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이 있자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2012년 11월 1일 담당 실무공무원인 E(41·7급)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자 A씨는 자신에게 B씨를 소개해 준 D씨에게 뇌물로 받은 2000만원을 건네며 반환을 부탁했다. 하지만 D씨는 이를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E씨가 고급룸살롱 등지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고  U-Park사업 평가위원 명단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구속됐고, A씨 역시 B씨와 공원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는 U-Park 구축사업 담당 실무공무원과 결재권자인 단장에게 금품을 주고 접대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쳐 결국 해당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최대 컨소시엄업체인 S사의 공사 지분 중 이익이 많이 나는 공사를 일부 넘겨받기로 이면계약까지 맺고 주도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에 있던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52만8278㎡(16만여 평)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0월 5일 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U-Park) 구축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시는 이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고 1단계 사업비로 55억원 정도를 책정했다. 이후 2012년 6월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U-Park 구축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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