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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애인 몰래 성관계 촬영한 6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14.11.24 14:32:53수정 2016.12.28 13: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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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권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당시 별거중이던 아내에 의해 발각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임해지 판사는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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