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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어플 이용해 성기 사진 보낸 대학생 '벌금형'

등록 2014.11.24 15:19:32수정 2016.12.28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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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24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대 여성에게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란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아직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평화동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A(24·여)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 6장을 보내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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