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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과일 한 상자씩 선물, 당선무효 사유"

등록 2014.11.25 06:00:00수정 2016.12.28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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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농업인 단체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원들에게 과일 한 상자씩을 선물로 준 경우라도 당선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회원 박모씨가 연합회를 상대로 낸 회장당선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장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건넨 행위는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을 어기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모씨는 2012년 12월24일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보다 77표를 더 받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에 박씨는 김씨가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합회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는 이유로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지만 부결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김씨가 과일을 보낸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선물을 보낸 대상에는 연합회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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