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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잔 더?' 채팅男 음주 교통사고 유발 후 합의금 협박

등록 2014.11.26 06:00:00수정 2016.12.28 1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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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유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유도한 김모(18·여)씨와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요구한 이모(22)씨 등 일당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2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양모(32)씨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기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강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로 유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일당 중 한 명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양씨의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팅방에서 범행을 모의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고 수신호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음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휴대폰 통화목록에 김씨의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공범 3명을 검거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범행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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