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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납품 뒷돈' 한수원 임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11.26 09:25:52수정 2016.12.28 13: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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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26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납품업체 K사로부터 발전소 상황판 등의 납품편의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에서 재직 시절 K사의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등을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장비 등을 공급하는 K사는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주·납품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 한전KDN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K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전KDN 국모(55) 정보통신사업처장과 김모(45) 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강승철(54·구속) 한전 전 상임감사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K사가 납품 과정에서 한전KDN 외에 다른 공기업에도 금품을 건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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