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단골손님 살해 PC방 운영자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4.11.26 10:38:37수정 2016.12.28 13:43: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단골 손님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PC방 운영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진씨의 살해 범행에 동조하고 사체 유기에 관여한 혐의(살인방조)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씨와 김씨가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진씨의 진술보다 김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을 진씨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씨의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10년 5월 김씨와 함께 운영하던 사행성 PC방에서 평소 돈을 잃고 행패를 부리던 단골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또 지난해 4월 다른 사행성 PC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킨 단골 손님의 돈을 몰래 빼돌렸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을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 두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후에도 범행에 대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