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에 불 지른 3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45분께 인창동의 한 빌딩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근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인해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과거 방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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