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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억원 횡령 K은행 前 여직원 징역 4년

등록 2014.11.28 20:08:23수정 2016.12.28 1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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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원을 빼돌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K은행 전 직원 A(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A씨 애인 B(29)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6개월 동안 장기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종용해 A씨에게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들어 A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시내 한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한 A씨는 60여 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원을 몰래 빼돌려 B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로또복권 구입과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

 K은행은 지난 8월 출근하지 않은 A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내부감사한 결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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