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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항공기 후진' 강요 논란…국토부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조사 착수"

등록 2014.12.08 14:49:58수정 2016.12.28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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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에서 열린 '대한항공이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의 맛과 건강-신규 한식 런칭' 행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정살 묵은지찜, 연어만두 등 정통 한식으로 구성된 한식 기내식은 내년 1월부터 코스메뉴로 제공된다. 2013.12.11.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세우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9일 "항공보안·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이미 착수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어떤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이창희 항공보안과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실 조사를 오늘(8일) 착수한 상황이라 어떠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가능한 빨리' 내놓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 가능한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올해 안에 결과를 내놓겠다고 단정짓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086편 항공기를 활주로에 멈추게 하고,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도록 '램프리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부사장은 당일 자사의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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