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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울산교육감 귀가 조치

등록 2014.12.19 04:24:37수정 2016.12.28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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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8일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같은 날 저녁 11시55분까지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치 및 조직, 운영 등을 담은 포괄적 법률이다.

 이 법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및 제한, 선거, 직원의 임용, 공무원의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방교육차지법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기석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오전부터 김 교육감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가 김 교육감이 신설해 운영한 학교시설단 비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검찰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들어 김 교육감의 선거와 관련된 주변인들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학교시설 비리에서 선거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 학교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된 검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시설단은 학교 공사비리 근절을 위해 울산시 교육감이 지난 2011년 만든 부서다. 학교 공사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교육감 사촌동생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8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로 얼룩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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