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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북교육청,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정

등록 2014.12.19 10:05:14수정 2016.12.28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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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상위법령에 없거나 중복 규제된 4건을 폐지·개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임의규제였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관리 및 보존규정과 교육금고 직원에 대한 지휘와 업무시간 규정을 폐지했다.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규정은 전액 반환으로 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규제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를 벌여 교육규제의 신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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