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성애 전환 위해 전기충격요법 받았던 동성애자 배상받아
베이징 시내 하이디안 지방법원은 19일 남자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 썼던 비용 3500위안(560달러)를 배상할 것을 치료소에 명령했다.
또 법원은 동성애는 치료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충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원고 남성의 변호인이 전했다. 이 같은 법원의 지적에 원고는 "뜻밖에 동성애가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말한 법원의 판결에 마음 든든하다"고 말했다.
양쳉이라는 이 남자는 부모로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라는 압력을 받아오던 중 올 2월 자발적으로 이 전환요법 치료를 받았다. 치료소는 최면 및 전기충격을 실시했는데 양씨는 이것들이 자신에게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제소했다.
당초 그는 비용 외에 심리 및 육체 손상에 대한 손해 보상을 포함시켜 2300달러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해 보상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심리치료소를 선전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 대한 제소는 기각됐다.
중국은 2001년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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