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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도박장서 커피 팔아도 도박방조죄"

등록 2014.12.27 09:05:22수정 2016.12.28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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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도박장에서 단순히 커피·라면을 팔았어도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은 27일 도박개장과 도박개장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모(53)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1월12일 청주시 미원면의 한 쏘가리 양식장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 부탁을 받아 이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커피·라면 등을 팔면서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투견 도박장을 차려놓은 뒤 바로 단속이 이뤄져 1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도박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개장 인식이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가 봐도 해당 장소에서 투견 도박이 이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도박이 이뤄질 것을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의 도박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도박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그 장소에서 커피 등을 판매한 행위는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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