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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월소득 140만원으로 확대

등록 2014.12.30 12:00:00수정 2016.12.28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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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절반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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