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월소득 14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과 사용자부담분의 절반을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