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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직접 나서…'안산 인질극' 유족 구조금 최대 9100만원

등록 2015.01.25 09:00:00수정 2016.12.28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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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직접 나선다.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최대 91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 최대 3000만원, 3인 가족 기준 생계비 月100만원씩 3개월간 지급, 학자금·장례비 지원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검찰로부터 직접 지급받게 된다.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거나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된다. 5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에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심리치료비는 치료비 실비 또는 상담비용이 지원된다.

 생계비는 피해자가 1인일 경우 50만원,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되는 셈이다.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1회 연장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된다.

 학자금은 학기당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80만원, 고등학생·대학생 100만원 등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차례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1년 동안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례비는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된다.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

 검찰은 안산 인질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최대 9100만원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6800만원이었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액(1인 기준)이 올해부터 91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사망, 장애, 중상해(2개월 이상 치료)를 입은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은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피해자 A씨(사망 당시 49세) 유가족에게 긴급구조금 580여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유가족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검찰은 이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및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고등학생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기당 100만원씩 학자금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장례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급한 150만원을 포함해 총 370만원 지원된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원 추천을 결정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간병비, 취업지원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 액수 등을 결정하게 된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부장검사,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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