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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남 허위신고 10건 중 9건 처벌 받아

등록 2015.01.26 08:54:57수정 2016.12.28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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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에서 접수된 허위신고 10건 중 9건이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접수된 112허위신고 104건 중 86건(82.7%)을 적발해 형사입건을 비롯한 즉결심판, 민사소송을 병행해 처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처벌율은 2010년 29.2%이었으나 2014년에는 82.7%로 크게 높아졌다.

 2014년 112신고 접수건수는 총 99만8194건으로 2010년 31만3928건 보다 217% 증가하면서 허위신고로 인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신고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계절별로는 하절기(7~9월), 요일은 금·토요일,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24시까지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경찰은 "긴급 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현장 출동에서 허위사실 판명 시까지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된다"며 "단순 허위신고는 물론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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