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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 없다' 허위 신고 현직 시의원 당선무효형

등록 2015.01.26 15:55:25수정 2016.12.28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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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박현)는 26일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모(49)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점,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5월15일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한편 안 의원에 대한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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