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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부산국세청, 주식 고가매수에 증여세 미과세"

등록 2015.01.27 09:00:00수정 2016.12.28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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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경기 성남 소재 A사를 상대로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사가 지배주주인 B씨로부터 시가 74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212억여원에 양수했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상 양도가격과 시가의 차액인 138억여원 중 135억여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돼 B씨를 상대로 가산세 75억여원을 포함한 138억여원의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주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법인 9곳으로부터 25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점도 적발돼 감사원이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직원 중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244명 중 44%에 달하는 107명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 처분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3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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