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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성폭행' 시설 관계자 2명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5.01.27 11:51:52수정 2016.12.28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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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7일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전 원장 조모(46)씨와 국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 등에게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시설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자림재단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원심과 달리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다소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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