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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의회 지난해 발의 조례안은 2조7000억 짜리"

등록 2015.01.28 15:18:45수정 2016.12.28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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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비용추계 분석결과…전년比 4.8배

【수원=뉴시스】박성훈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발의한 조례안을 시행하면 앞으로 5년 동안 2조70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을 보면 지난해 발의된 조례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안건은 모두 144건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까지 2조73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5034억원, 2016년 5325억원, 2017년 5631억원, 2018년 5986억원, 2019년 52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발의된 조례안의 추계액(5년 기준)이 568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8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비용추계액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상희(새정치민주연합·시흥4)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경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급식 실태조사와 식재료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9년까지 2조158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서진웅 의원 대표발의)는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까지 202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임금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도 5년 동안 16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단위로 비용 추계를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재원확보가 지방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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