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록제도 신설…안전·편의시설 갖춰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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