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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강의 충동 구매 피해야

등록 2015.01.30 06:00:00수정 2016.12.28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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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거절하거나 많은 위약금 요구

【음성=뉴시스】최성욱 기자 = 영어나 자격증 관련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해지를 거절당하거나 상당 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동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04건 중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80.7%(3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할 때는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자별로는 초·중·고생 피해가 51%(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 (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 역시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받지말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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