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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지법, 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8년

등록 2015.01.30 14:03:30수정 2016.12.28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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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초순 오후 4시께 사귀고 있던 당시 17살 B양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4일 B양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을 폭행 등의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무겁고 2012년 준강도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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