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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 기사, 저혈당 쇼크상태서 트럭받아 운전자사망

등록 2015.02.01 18:06:08수정 2016.12.28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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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박오주 기자 = 저혈당 쇼크상태에서 노선을 이탈해 수 km를 달리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트럭을 덮쳐 트럭운전자를 숨지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44분께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태경중공업 앞 도로에서 정모(38)씨가 몰던 진해여객 소속  317번 시내버스가 좌회전 대기중이던 1t 트럭을 덮쳤다.

 이 사고로 창원소방서 119구조대가 출동해 15분여만에 차량에 끼여 있던 트럭 운전자 정모(61)씨를 구조했으나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버스운전자 정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사고를 낸 정씨는 지난해 정기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증세가 발견돼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이날 저혈당 쇼크는 인슐린을 과다 주사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는 병원 이송 후 포도당 주사를 맞고 곧 회복돼 퇴원했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는 진해지역 속천~장천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로 사고지점 수 km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노선을 이탈해 옛 창원 양곡동 방향으로 달리던 운전자 정씨는 승객들의 하차 요구도 모른 채 운행하다 승객들의 항의로 진해고등학교 앞에서 4명 가량의 승객을 하자시킨 뒤에도 창곡삼거리를 거쳐 사고지점까지 5km가량을 더 운전했다.

 정씨는 장복터널 앞에서도 노선이탈에 항의하는 나머지 승객 5명 가량을 모두 하차시켜 다행히 승객 피해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정씨는 사고지점 50여m 전방에서부터 중앙안전지대를 침범해 운행하다 트럭 운전사의 경고 경적도 모른채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직후 정씨는 고개를 떨군채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회복직후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는 쇼크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당뇨환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방치한 총체적 관리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철저한 안전의 재점검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중증 당뇨환자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하는 조항이 없다. 해고를 할 경우에도 노조의 저항이 거센데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아 버스업체가 하는 일이라고는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정도다. 사고를 낸 정씨의 경우도 진단서만 내고 운전을 계속해 왔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당뇨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시내버스 기사에게 까지 보호막을 친 제도의 헛점이 이번 사고에 한 몫을 한 셈이다. 이번 경우처럼 당뇨병 치료를 기사 개인에게만 맡긴 채 운전을 허용하면 기사가 쇼크상태에 빠질 경우 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해여객의 경우 지난 2010년에도 기사가 운전중 쇼크가 일어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당시는 다행이 차가 멈춰 참사는 면했다. 이 경우에도 기사는 진단서만 계속 제출하고 운전하다 퇴직했다.

 이번 사고에서 버스정보시스템(BIS)의 문제도 드러났다. 버스업체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버스의 행적을 역추적했으나 BIS는 버스의 행적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정상노선을 이탈하면 버스 도착정보를 읽어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상노선을 벗아난 경우에도 도착정보를 알 수 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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