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대법 "변속기 이상 수입차…무상수리되면 환불·교체 안 돼"

등록 2015.02.02 09:37:50수정 2016.12.28 14:31: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차를 구입한지 한 달 만에 변속기 이상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손쉽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 차로 교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입차를 구입한 김모씨가 공식딜러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입한 차량의 변속충격은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변속기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수리가 가능하고, 김씨의 경우 무상보증수리가 적용돼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김씨 차량의 하자는 비교적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나 매매대금 등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더라도 김씨 차량의 중고가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차량으로 교환하는 것은 김씨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음에도 회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새차로 교환해달라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로부터 1억2000만원대 수입차를 구입, 8월에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량 운행 한 달 만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속도를 감소할 때마다 차량이 덜컹거리는 이른바 '변속충격'이 발생했고, 김씨는 B사 측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B사 서비스센터가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할부대금 등을 돌려주거나 새 차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변속기 이상의 경우 자동차 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B사는 김씨가 납부한 할부대금과 이자 등 총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변속기 무상보증 교체로 자동차의 하자가 손쉽게 치유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