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파주 조합장 입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등록 2015.02.27 10:20:17수정 2016.12.28 14:37: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26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파주시 조리농협의 후보자인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문자전송사이트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선거용 문자메시지 1726통을 전송해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주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집중해서 보낸 것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