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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10월까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등록 2015.03.01 09:00:00수정 2016.12.28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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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부터 8개월간 개인정보 침해·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사이버금융사기·인터넷 도박·인터넷 음란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정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단속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유통 행위)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해외 명품·유명상표 등 저가 공동구매 빙자 사기, 가짜 쇼핑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저가 판매 빙자 사기, 인터넷 중고장터·오픈마켓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사이버금융사기(스미싱·피싱·파밍·메모리해킹, 대포통장의 모집·판매·알선 행위)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토토와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개발, 인터넷도박 개장에 대한 공모·방조, 고액·상습 도박 행위) ▲인터넷 음란(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수출입·소지·운반·알선 행위, 웹하드·P2P·웹사이트·카페·블로그·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음란물 공연·전시·상영·배포 행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하고,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나 인터넷 IP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차단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탈루 소득액 추적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 상담·치료기관과 연계해 신체·정신적인 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범죄자 재활교육도 시행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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